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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의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8조의2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보국: 예보정책과,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대응과, 총괄예보관 2.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3. 수치예보센터: 수치예보기획과, 수치예보활용팀 4. 지방기상청: 예보과 5.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6.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7.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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