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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제46조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②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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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지법 시행규칙」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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