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제47조의2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