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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제50조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통지서 또는 취소통지서에 압류조서 또는 압류해제조서(압류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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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지법 시행규칙」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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