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제51조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