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제15조
제15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제15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