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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6조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ㆍ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2.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3.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ㆍ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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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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