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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제61조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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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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