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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제59조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 제3조에 따른 상시 측정 결과 오존 오염도(이하 "오존 오염도"라 한다)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그 밖에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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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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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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