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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55조–제61조의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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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제55조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정제연료유

제55조의2

제55조의2(정제연료유) 영 별표 10의2 제2호나목 비고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

고체연료 사용승인

제56조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2. 별표 12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3.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자료 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7조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제58조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사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시멘트제조업(석회석의 채광ㆍ채취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별표 13 제5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사업의 규모가 신고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인 공사 3의2. 제3호 각 목 외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규모를 10퍼센트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제59조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 제3조에 따른 상시 측정 결과 오존 오염도(이하 "오존 오염도"라 한다)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그 밖에 오존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제59조의2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25조, 제127조 및 제130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제60조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제61조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제61조의2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61조의3

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영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제61조의4

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2.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본(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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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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