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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장 보칙

제125조–제137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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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의 교육

제125조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교육계획

제126조

제126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127조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결과 보고

제128조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도

제129조

제129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자료제출 및 협조

제130조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제130조의2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ㆍ운영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ㆍ보급 4.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출입ㆍ검사 등

제131조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르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등록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5. 법 제32조제5항, 법 제33조, 법 제43조제4항, 법 제44조제9항 또는 법 제5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16조, 법 제29조제3항, 법 제41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 7의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3.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도료가 법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7의4. 법 제60조 및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 여부 확인, 성능유지 확인, 저감효율 확인검사, 수시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삭제 10. 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 현황, 거래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 상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④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현황,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오염도검사기관

제132조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제133조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제133조의2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2 및 제4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8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ㆍ검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2.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처분기준

제134조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ㆍ영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

제135조

제135조(수수료) ①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개별자동차의 수입자는 제외한다): 110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0만원 다. 개별자동차의 수입자: 1만5천원 2.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차 인증생략 신청: 5천원 3.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는 제외한다): 7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보고

제136조

제136조(보고) ①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8에서 정한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137조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5. 제37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0의2.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52조제5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제58조제4항ㆍ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2. 삭제 23. 제71조의2제1항, 별표 19의2 및 별표 19의3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허용기준, 평균 배출량 및 차이분ㆍ초과분의 산정방법: 2026년 1월 1일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7의2. 삭제 27의3.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 2025년 1월 1일 27의4. 별표 21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2025년 1월 1일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제121조제1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2.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과정ㆍ주기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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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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