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수수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수수료)

수수료

제135조

제135조(수수료) ①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개별자동차의 수입자는 제외한다): 110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0만원 다. 개별자동차의 수입자: 1만5천원 2.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차 인증생략 신청: 5천원 3.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가. 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는 제외한다): 7만원 나. 이륜자동차제작자: 2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