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도검사기관
제132조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오염도검사기관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