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136조
제136조(보고) ①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8에서 정한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보고)
보고
제136조(보고) ①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8에서 정한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6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