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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37조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5. 제37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0의2.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52조제5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제58조제4항ㆍ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2. 삭제 23. 제71조의2제1항, 별표 19의2 및 별표 19의3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허용기준, 평균 배출량 및 차이분ㆍ초과분의 산정방법: 2026년 1월 1일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7의2. 삭제 27의3.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 2025년 1월 1일 27의4. 별표 21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2025년 1월 1일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제121조제1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2.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과정ㆍ주기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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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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