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제133조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연 2. 일산화탄소 3.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