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제133조의2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4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 제38조의2 및 제44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0.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11. 법 제8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ㆍ검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2.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82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