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및 협조
제130조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자료제출 및 협조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