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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127조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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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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