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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제130조의2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ㆍ운영 2. 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 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ㆍ보급 4. 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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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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