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제124조의6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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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냉매관리기준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다.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냉매사용기기 매매ㆍ임대ㆍ폐기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냉매회수를 위한 영 별표 14의2 제1호의 시설ㆍ장비의 매매 또는 임대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냉매 회수ㆍ처리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냉매 구매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ㆍ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ㆍ제출하지 않는다.
냉매의 재사용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냉매회수업 등록증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7월 15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1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경우 나.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이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 나. 제1호나목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 ② 법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냉매 회수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③ 법 제76조의1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냉매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냉매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냉매의 종류별ㆍ용도별ㆍ판매처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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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