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제124조의11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7월 15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냉매회수결과: 다음 해 1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