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제124조의6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