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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냉매의 재사용

제124조의9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2.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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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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