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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24조의13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

제4장의3 냉매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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