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7조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