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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제55조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사용연료량 및 성분분석서 2. 연료사용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할 때의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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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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