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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제62조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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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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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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