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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재검사의 신청 등

제68조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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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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