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제69조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