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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제71조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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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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