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제70조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