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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제70조의2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1. 외국의 제작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2. 자동차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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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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