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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73조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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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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