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부품
제76조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배출가스 관련부품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