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제77조의3
제77조의3(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가 운영(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