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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제78조의3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기관, 학원, 자동차제작자 및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 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展示) 등 주행 목적 외의 특수 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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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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