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제79조의3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저공해자동차 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판매자"라 한다)로부터의 구매 여부 나. 판매가격 다.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 라.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 마. 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가치(킬로그램당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또는 알루미늄의 포함 정도를 말한다) 바. 그 밖에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2. 저공해건설기계 가. 판매가격 나. 연비, 작업량 등 성능 다. 그 밖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