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79조의4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8년 2.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②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8년 2. 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②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