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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제78조의2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전기이륜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3.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4.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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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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