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제77조의2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