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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제79조의2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ㆍ교체하거나 개조ㆍ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ㆍ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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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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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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