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인증의 변경신청

제67조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배기량 2.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ㆍ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법 제4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가 이 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제66조의2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요청해야 한다. ⑥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