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66조의2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