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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66조의2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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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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