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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제82조의5

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7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로 측정된 7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경우 그 내용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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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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