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제82조의4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비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그 관련 부품을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점검할 것 3.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 또는 촉매제 주입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정비할 것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