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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제81조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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