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제79조의16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