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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제79조의12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①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 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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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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