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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0(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0(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9조의10

제79조의10(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②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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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0(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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